>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…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10조(적용 제외) 2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proceed/onGoingAll/3F25B17CA19822CBE064ECE7A7064E8B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