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 기자는 설명했다. 진행자 박지훈씨가 “왜 이제야 영상을 공개하냐”고 묻자 유 기자는 “그 물음에 공감한다.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(영상 확보가) 안 된다는 통고를 국회로부터 받았다”고 답했다. 유 기자는 “내가 아닌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, 계엄군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”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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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국회와 검찰 쪽에서는 마스크로 (계엄군들의) 얼굴 절반이 덮여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“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”는 답변을 되풀이했다고 한다. 결국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김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직권남용체포,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인 신분이 돼서야 국회사무처와 방호과에서 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. (한겨레)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190177.html